국민은행에서는 ‘KB 새희망홀씨 II’ 라는 이름으로 4대서민대출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청자격과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 등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되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외부 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 ~ 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백만원 이하인 자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위의 조건 중 하나에 조건에 해당하며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소득, 신용등급 등 조건에 따라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무보증대출로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산정되어 결정됩니다.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저 1년이상 최장 7년이내이며 거치기간 운용은 불가능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 가지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5.76% ~ 연 6.76% 정도입니다.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기준금리 연 1.63% 이며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가산금리 연 5.13% 입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0%P 이내로 가능하며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연 0.3%P 씩 금리할인이 됩니다.

다음 각호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연 0.5%P우대)
  • 한부모가정 (연 0.5%P우대)
  • 다문화가정 (연 0.5%P우대)
  •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 (연 0.5%P우대)
  •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 (연 0.5%P우대)
  • 맞춤형서민금융상담 참여 (연 0.5%P우대)
  • 등록 장애인 (연 0.5%P우대)
  • 만 29세 이하 (연 0.1%P 우대)
  • 만 65세 이상 (연 0.1%P 우대)
  • 금융교육 이수자(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연 0.1%P 우대)

성실상환 우대금리는 금리산정기간인 12개월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하며 연 0.3%P씩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정도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이력이 남게되며 연체이력은 추후 대출실행 등 금융활동시 제한을 가져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구분재직 / 사업영위 서류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1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1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면 여러가지 요소와 함께 좋은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적용되는 한도와 금리 그리고 세부 내용은 상담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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